[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의원은 15일 국가보훈처가 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상이등급이 적정하게 결정되지 않아 발생한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처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공자와 상이등급 관련 소송에서 219건 패소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사진=유의동 의원 사무실] lsg0025@newspim.com |
패소 건수 219건 중 법원에서 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처가 패소한 경우가 128건이었으며 보훈처가 내린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됐다 등의 법원 판결이 91건에 달했다.
재판 패소로 보훈처가 국가예산으로 지불 해야 했던 비용은 13억 3100억여원 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보훈처의 명확하지 않은 보훈심사로 인해 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분들과 적절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격"이라며 "흔들리지 않고도 명확한 보훈심사 기준을 세워서 더 이상 보훈대상자들이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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