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침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길"…수사팀에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족수사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가족 사건에 대해 "애초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추가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7시30분 경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 총장 가족 수사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가족 수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었던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대검은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과 관련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은 따로 언급이 없었다"며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라임 수사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검사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치우침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라는 당부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 경 라임 사태와 윤 총장의 가족 및 측근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 배제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 약 30여 분 만인 오후 6시 쯤 대검찰청은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짤막하게 수용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