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시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 훈련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앞서 고용부는 이달 하나투어·제주에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9곳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 생계비 대부 패키지를 안내한 바 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한 후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과 이·전직 훈련의 개설을 지원한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최대 500만원 지원)에 참여할 경우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최대 40%)이 면제되고,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도 가능해진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0.10.28 jsh@newspim.com |
지난 7월 무급휴직자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내일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관련 고시 개정)된다.
맞춤형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업종 확인시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카드를 발급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연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휴직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생계 어려움을 덜고, 직무역량도 쌓으시길 바란다"며 "휴직·휴업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