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국가 책임 일부 인정…유우성 "보상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간첩으로 누명을 썼던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와 동생 유가려 씨, 아버지 유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 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 유 씨에게는 8000만원, 아버지 유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가운데) 씨가 12일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1.12 adelante@newspim.com |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유 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간첩 사건 조작 논란이 일었다. 유 씨는 2015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유 씨는 취재진 앞에서 "어느덧 7년이 다 돼가는데 진실을 밝히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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