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다단계 침해정지 요청, 전자문서로도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위법 다단계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할 경우 서면 뿐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서에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신고증을 재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다단계판매업자 또한 폐업 신고시 등록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정위는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 절차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되며 다단계 분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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