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2명에 포상금 총 7억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다.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다.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한다.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았다.
공단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다. 이달부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도 오픈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고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