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도입 과정 제도적 준비 부족" 지적
[고령·성주·칠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산림청이 대형산불 대응역량 강화위해 약 38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민수용 대형 헬기 시누크(CH-47)를 정작 한국인 조종사는 운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수용 인증을 받지 못해서다. 도입 과정에서 제도적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월 23일 대형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담수량 1만 ℓ급 시누크 헬기 1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헬기는 민수용 형식 증명 문제로 인해 산림청 소속 조종사가 아닌 미국 Columbia Helicopters 소속 조종사 5명이 교대로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된다. 시누크 헬기는 본래 군수용으로 생산된 기종이다. 이로 인해 민간 분야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민수용 형식 증명(TC, Type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인증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간 인증 절차의 특성상 질의 회신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헬기는 '제한 형식 증명(RTC, Restricted Type Certificate)'만을 보유하고 있다. 'RTC'는 제한적인 운용만을 허용하는 인증으로 미국 국적 조종사가 직접 조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내 조종사는 해당 헬기를 운항할 수 없는 상태다.
정희용 의원은 이와 관련 "산림청이 '현 시점에서 향후 1~2년 내 한국 조종사를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도입한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인증 문제로 인해 국내 조종사가 운항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헬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인증 절차와 운용 인력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인증 협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