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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서 '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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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개발공사는 정부주관의 전국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전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생산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김철신 사장이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서 은상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전남개발공사] 2020.11.24 wh7112@newspim.com

혁신조달 성과 창출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총 60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했고 이중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해 한전 등 4개 기관, 4개 기업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문가(5인) 평가 70%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국민투표(국민평가단 50명) 30%로 진행된 본선 심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은상을 수상했고 지방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남개발공사는 효율적인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 직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 기성제품 위주의 조달에서 벗어나 혁신기술을 발굴,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신공법, 신기술 중심의 '경쟁적 대화방식을 통한 계약제도'를 과감히도입해 '신안 해상풍력후보지 파랑계측 장비 구매' 등 총 3건에 2억 9000만원의 계약을 성사시켜 현장여건에 부합한 최적의 장비를 구입했다. 

아울러, 공사 자체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를 도입해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고 중증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수의계약시 기부실적 보유업체를 우대해 왔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3단계로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시 '사회환원 노력도' 항목을 둬 가점을 부여키로 하고 관계기관에 정책연구과제 제출 및 법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테스트기관에 참여해 작업현장에서 차량 등으로 발생 가능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미세먼지 센서연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3개 분야가 선정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혁신조달 사례를 더욱 확대해 전남의 대표적인 혁신조달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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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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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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