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 부담 경감 위해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절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등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당초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역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방역지원 인력을 채용, 4개월간(12월 13일 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동절기 재유행 및 확진자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22일까지 방역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및 선별 진료소 운영 등 특성을 고려해 배치된 방역지원 직원 4549명은 2573개소에 근무 중이다. 공단은 방역지원 직원의 근무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방역지원 물품 등 적극적 지원하고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방역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역지원 사업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