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경찰, 5공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만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국정원이 이를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전 시행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두 가지 독소조항을 고치려 노력했다"며 "하나는 정보수집 방첩 대상에서 경제교란 부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 교란, 주식시장 교란,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어서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해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고 커진 것이다. 국내정보와 수사가 결합됐다"며 "저희가 볼 때는 경찰이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수사권 이관 부분에 대해 국정원의 수사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다수 의견은 동의를 했다"며 "다만 이관할 때 경찰청에서 충분한 조직, 예산, 독립성 등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