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벌어진 직장 동료 아들의 답안지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교도소에서 전 교무부장 B(52·남) 씨가 교무실무사 A(36·여) 씨를 접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1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께 B씨 자녀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업무방해 혐의와 변조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답안지 조작으로 B씨 아들의 해당과목 점수가 9.1점 향상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교무실무사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공범으로 기소된 전 교무부장 B씨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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