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1일부터 비대면 강습까지 확대한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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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체육기금 296억원,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21억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1000여 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5000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 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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