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맞춤법을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8살 의붓아들을 5년간 때리고 집 안에 가둬 학대한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여)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5년 봄 대전 동구 집에서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는 의붓아들 B(8) 군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도구로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지난해 봄까지 16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집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가 B군을 방에 가둬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현재 A씨와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군은 계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한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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