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수년간 어린 딸을 상습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8 obliviate12@newspim.com |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 친딸 B(당시 12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한 틈을 노려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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