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8일 "국회는 약속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가 약속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회운영위원회는 조속히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박덕흠 사건'을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가족 회사로 수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표결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은 권한이 큰 만큼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공직"이라며 "위법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피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상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또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하며,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쏙 빼놓고 통과시켰고, 제 정당은 연이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에 대해 개별적 탈당 및 제명 등 꼬리자르기식로 일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2월 국회를 보내서는 안 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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