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남원시 주생면 B(80·여)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그의 아들 C(60) 씨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의 경우 병원 정신상담 이력을 보면 정신장애로 볼만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전에도 A씨는 살인 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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