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영업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스카이72는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측에 4월1일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4월부터는 골프장 부지를 국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며 최근 불거진 '영업 중단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인천공사와 운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스카이72 전경. [사진= 스카이72] |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영업중단 요청에 대해 동의한 적은 없다.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는 초법적인 의견이다. 스카이72는 주식회사이고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되고, 1100여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함게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어떤 방향과 결정이 국익과 공사의 재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된 스카이72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이나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 것이므로 부당하다. 법적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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