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누설 혐의 등…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전 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자 "1심 징역 3년 과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기일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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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가며 계속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퇴직한 지 3년이 넘는 전직 경찰로 재범위험성도 없고 검찰이 증거수집을 완료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서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30년 넘게 경찰관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1심 재판 결과 구속이 됐는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한 번 해주시면 성실하게 잘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산물 가공업체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11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군납업체 선정 이후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6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인물로 알려진 M사의 자회사 전 대표 장모 씨도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지나쳐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은 정 씨에게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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