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투자서 절세 혜택 강화
가입 요건 완화에 이월 제도도 도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일명 '장롱 속 계좌'로 불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강화된 절세 혜택 등에 힘입어 똑똑한 투자자들의 필수 '잇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기가 뜸했던 ISA가 최근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다시 인기를 누리는 모양새다. 증권사들도 이들 투자자의 발길을 잡기 위해 관련 상품 출시에 주력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SA가입자 수는 197만9035명으로 전년 말보다 3만9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가입 금액도 전년보다 4260억원 늘어 6조8290억원을 기록했다.
그간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ISA가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난 원인으로는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 열풍이 첫 번째로 꼽힌다. 한국은 펀드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판단해 15% 이상 과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표=NH투자증권 |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 펀드 등을 거래하면 해외 주식 매매차익 일부(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는 아예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9.9%) 받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동학개미는 물론 서학개미에게도 쏠쏠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특히 ISA는 이자와 손실을 모두 합쳐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계좌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가령, ISA 계좌로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이 계좌를 통한 펀드 투자에서 1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수익은 0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계좌에서는 펀드로 10만원의 손실을 봤더라도 이자 1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ISA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가입자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과거에는 1년 최대 2000만원의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이월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능해졌다. 만약 ISA 가입 첫 해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다음해에 3000만원 납입할 수 있도록 이월을 허용한 것이다. 의무 납입기간을 일반형 5년(서민형 3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부담을 줄인 것도 올해 바뀐 점 중 하나다.
이처럼 ISA에 대한 정부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자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중개형 ISA' 상품을 내놓고 추첨을 통해 다이슨 청소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들어갔다. '중개형' ISA는 신탁형·일임형과 달리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로 올해 처음으로 출시됐다.
NH투자증권도 지난달 23일 '중개형 ISA'을 출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중개형 ISA를 가입한 고객에게 해당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식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지난달 25일 '중개형 ISA'를 출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선착순 10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가입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정부의 ISA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각 증권사에서도 중개형 ISA를 속속 내놓는 만큼 투자자들의 가입 유인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