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법 제정안 검토 회신
이주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제안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 착취뿐 아니라 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조기 발견,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신매매·착취'를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및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인신매매·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인권위는 인신매매 범위에 노동력 착취를 넣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내국인에 비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노동력 착취 의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감독관 등 노동 분야 공무원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피해자를 식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의무교육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고의무 대상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포함시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조기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 자녀들이 멕시코에 있는 검문소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인권위는 또 인신매매·착취 용어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UN)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정의한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이동시킨 '행위'를 포괄한다. 반면 이 의원 안은 착취·수단·행위 중 착취만을 선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신매매·착취'로 하면 착취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착취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의미가 되거나 위법한 수단과 사람 이동 등 행위없이 착취만 있어도 인신매매가 된다는 의미가 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안 용어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