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투표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거 지원 부처인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등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방역 지원대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원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일 당일인 7일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해 임시외출이 허용된다. 다만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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