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학대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친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B양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수차례 B양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막하와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 소견 등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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