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제조식품에 이물질을 넣고 이빨이 다쳐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뜬어낸 블랙컨슈모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넣은 이물질 [사진=부산경찰청] 2021.03.29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제품에 내 금속류 이 물질을 넣은 후 "이빨을 다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금품보상을 요구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14개 업체로부터 12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소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소액인 10~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해 왔다.
경찰은 "중소식품제조업체 상대 공갈 피해를 계속 확인하겠다"며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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