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2만여마리 이상을 몰래 잡아온 불법 포획사범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2만1300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144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조직원 7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30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조직단의 포획 총책 A(48)씨는 포항 일대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오랜 기간 불법대게를 포획·유통한 자로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던 사실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대게암컷(빵게)와의 전쟁을 선포한 포항해경은 끈질긴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월 21일쯤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범죄현장을 단속하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단서를 확보, 자백받는데 성공했다.
포항해경은 A씨를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한 혐의와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또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포항해경은 "대게 등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게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보호 자원으로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의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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