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D-7] 박원순 10년 어디로...朴 '계승·연장' vs 吳 '수정·폐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3:42

박영선. 박원순표 주요 정책 229개 모두 계승 및 보완
오세훈, 22개 보류·폐기 등 74.6% 개선 및 수정 계획
10년 시정 놓고 정책계승 vs 색깔 지우기 대립 심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격돌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요정책을 놓고 극명한 대립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계승할 가치가 있다는 반면 오 후보는 노골적인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 다만 누가 당선되든 남은 임기가 1년 가량에 불과해 독자적 정책노선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박 후보는 고 박 전 시장을 추진한 주요정책 229개 중 164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65개는 수정 또는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9개 중 보류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정책은 단 1개도 없었다. 사실상 박 전 시장의 시정을 계승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수정 또는 보완 예정인 65개 정책 역시 문제점을 개선한다기 보다는 시민참여를 늘리거나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개념이다. 선거에서 승리해도 임기가 1년 가량에 불과한만큼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 시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오 후보는 229개 주요정책 중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단 1개도 없었다. 대신 22개는 보류 또는 폐기하며 149개는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측의 수정 및 보완의 방향성이 대대적인 개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시장이 추진한 주요정책 중 74.6%(171개)를 바꾸거나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다.

선거에서 승리해도 남은 임기가 1년 가량에 불과하고 이미 올해 예산안 등 굵직한 사안들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럼에도 오 후보측이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에 나선 건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 박 전 시장 궐위에 따른 사안임만큼 책임론을 명확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보궐선거를 둘러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성희롱 관련 공약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의 경우 그동안 여성폭력예방팀 신설과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의 대안을 언급했지만 본격적인 유세를 앞두고 발표한 5대 공약 및 10대 공약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성희롱 이슈 자체를 부각시키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반면 오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성폭력Zero 서울시'를 내세우며 이번 보궐선거의 시작이 '비서실 직원에 대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성범죄전담기구와 한번이라도 성비위를 일으키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골자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토론회 등에서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급을 신중히 하면서도 보궐선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두 후보가 현 서울시정 등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선 이후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어떤 후보가 당선되도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선거가 전임자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선거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정된만큼 박 전 시장을 향한 입장 역시 그 어느때보다 극단적인 것 같다"며 "정책적인 변화는 아직 공약에서 언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