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오는 22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하며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고등군사법원 사건진행내역 등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달 5일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했다.
검찰 역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이 일병에 대해 30년을 구형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는 오는 2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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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병의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이다.
그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내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1심 법원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그에게 12년형을 선고하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성착취물이 유포된 뒤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범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일병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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