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은 중소규모 하청업체들은 사업비를 선금으로 받을 때 내야하는 선금보증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공 계약업체 가운데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하청업체는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선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각 기업은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
이번 지원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전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선금지급 신규 신청분에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의 경우 선금보증 수수료의 25%,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0%다.
신청사들은 선금 집행 이후 보증 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자원공사에 제출하면 각 공제조합에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이 선금 지급 확대로 인한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에 대한 현금흐름의 낙수효과와 더불어 재정조기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소기업 선금보증수수료 지원 안내문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1.04.06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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