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2)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사진=뉴스핌DB] 2021.04.07 obliviate12@newspim.com |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원심이 명한대로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 A씨를 성폭행한 후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유기했다.
이후 모바일을 통해 만난 부산여성 B(29)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살인,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 왔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내용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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