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지난 9일 법원에 구상권 소장 제출
하나은행, 법무법인 통해 빠른 시일내 청구할 것
우리은행, 법무법인 통해 구상권 청구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펀드 판매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이 지난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주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빠른 시일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 통해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아직 소장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후 운용방식을 변경하며 펀드를 판매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는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규모다.
이들 판매사는 금감원 분조위 100% 배상안을 몇번의 수용 연기 끝에 결국 받아들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 후 라임자산운용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당하며 시장에서 퇴출됐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