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법무부 검찰국 직원도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인 뒤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발열 증세를 보고한 뒤 법무부는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직원 중 추가 확진 여부 등 방역 상황은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4차 유행 고비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법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5일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확진됐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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