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10 산업부장관 주재 회의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다.
청와대는 이날 아침 "오후 2시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회의도 개최한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