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한 고래고기를 대량으로 불법운반한 어선이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km(약1.2해리)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 후 해체해 고래 고기 64자루를 옮기던 어선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포항시 북구 칠포 해상에서 불법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운반하려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운반 고래고기.[사진=포항해경] 2021.04.22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경비함정은 불법 고래포획 운반 선박 A(3t급, 승선원 2명) 호의 선수부가 물속에 많이 잠겨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어선에 근접 접근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어선 선수 갑판창고에 해체된 고래고기 64자루를 발견하고 이를 운반한 B(30대) 씨 등 2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야간을 틈타 인근 항포구로 몰래 입항하려다가 경비함정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A호에서 압수한 고래고기의 종류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내 고래 종류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는 수산자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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