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공모한 김모씨도 원심대로 8년 선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의 공범인 인승진(2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17 lm8008@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해 12월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 범행을 공모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피해자들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은 피고인들의 범행과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반복적인 복제와 유포가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피해가 더 크고, 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엄벌요구가 팽배해지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매일매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범 안승진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15년 4월에는 SNS로 알게 된 만 12세의 아동과 1차례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등지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안승진은 지난 2019년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고,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승진의 항소심이 열린 이날 오전 (사)대구여성의 전화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승진 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반사회적이며 계획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자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의 공범들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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