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 법원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법원 이미지. 2021.04.23 lm8008@newspim.com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동 앞에서 이같이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5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공원 인근 길가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B(16)양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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