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법 전문가 육성을 돈 주머니를 대폭 푼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 지원 ▲해양법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해양법 해외 단기아카데미 참가 지원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해양법 해외 연구기관 장기연수 지원 ▲해양법 관련 자유주제 연구 지원 등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에게는 석사과정 1200만원, 박사과정 1600만원의 연구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해양법을 수강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교환학생에게는 6개월간 18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양법과 관련된 자유주제를 선정해 연구할 경우 해당 연구결과를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면 1년간 교수와 학생 1팀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해외연구기관 장기연수,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해외 단기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항공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양법을 전공하거나 해양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다. 지원자격이 있는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누리집에서 사업별 신청서와 관련 서류양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위원회를 열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해양법 전공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포스터 [자료=해수부] 2021.04.25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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