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에 나오는 아동들을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시 연수구의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C양의 언니 D(당시 9세)양 등 아동 7명을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봤다.
이들 부부는 센터에 나오는 아동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상처가 심각한 상태였다"며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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