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경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B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국도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이후 경찰은 사고장소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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