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입양한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양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양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입양한 B양(2·여)을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 근처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병원의 B양이 상처가 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양부 A씨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데 따라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 대형병원 이송된 B양은 당일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뇌 상당 부분이 손상돼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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