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보교류 위반시 형사처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제도(차이니즈월)를 스스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대된다. 대신 회사가 정보교류 차단에 실패하면 기존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교류 차단 정보는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정보교류 차단에 실패하거나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