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000만원의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불러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북 남원시에서 4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다며 외출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가출 신고를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2020.10.08 kh10890@newspim.com |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A씨와의 만남 이후 피해자가 종적을 감춘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빌린 뒤 상당기간 갚지 않아, 말다툼 도중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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