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승용차에 30대 엄마가 숨졌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 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 씨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씨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4) 양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의 횡단보도 법규 위반 단속 모습[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5.12 hjk01@newspim.com |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삼거리와 횡단보도에는 모두 교통신호가 없었다"며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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