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전창범 前 강원 양구군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됐다.
전창범 전창범 前 양구군수.[뉴스핌DB] grsoon815@newspim.com |
춘천지방법원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전 前 군수는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되기 직전에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역세권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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