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아프다며 치과에서 의료용 기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어린딸 까지 폭행한 몽골인 국적의 A(40)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아동학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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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시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때리고 의료용 기구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이를 말리는 딸(8)도 때렸다.
아울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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