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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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news2349@newspim.com |
초등학교 6학년 딸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4월27일 5월 2일 저희 아이가 남자담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4월 27일 아이가 지각을 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생님만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지각한 저희 아이를 혼내면서 허리 쪽에 손을 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선생님이 혼내면서 그러니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청원인은) 거기에 손을 대는 건 아니라고 한 번 더 그런 일 있으면 하지말라고 하고 꼭 저한테 애기하라고 애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5월2일 일요일에도 아이가 밴드 숙제 올리기, 교과서 풀기 등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주말에 따로 불러서 시키겠다고 전화했다"면서 "별 의심없이 학교에 보냈지만 선생님이 또 허리에 손을 댔다고 이번에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원인은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추행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라리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측작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임시 담임교사를 여교사로 임명했다. 또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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