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유인해 성영상물 제작·판매로 불법수익을 챙긴 20대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구속하고 불법성영상물 판매로 거둔 불법수익 2700여만원 전액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5.2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국내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왔다.
또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SNS를 통해 약 600여회 걸쳐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하고 약 2700여만원의 불법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한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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