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한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소방관 A(20대) 씨를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21.03.26 ndh4000@newspim.com |
A씨는 이날 저녁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겨 2차를 가기 위해 700~800m 가량을 운행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A씨와 다툼을을 벌였던 지인이 홧김에 신고해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1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2차에는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 음주 측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가를 낸 사건 다음 날인 18일에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불안한 마음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우려된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인 집에 있는 A씨를 확인했다.
소방은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건물 바닥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경찰로부터 공식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소방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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