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 김영만 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김영만 군위군수. 2021.06.09 lm8008@newspim.com |
9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주변 관리 못 한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디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들을 세밀히 살펴 제가 군위군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군수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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