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사회서 금감원 손해배상책임 권고안 수용 결정
전체 미상환 디스커버리펀드 761억원 대상
대책위, 금감원에 배상비율결정 재조정 신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IBK기업은행이 미상환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손실액의 최대 80%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측은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IBK기업은행] |
기업은행이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 현재까지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5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일부 불완전판매를 인정,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분조위는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가운데 글로벌채권펀드는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서는 45%의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2명에가는 각각 64%, 60% 배상비율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대 배상비율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들 두 디스커버리펀드를 6790억원 가량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일부 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했다.
다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손실금 100%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금감원에 배상비율결정 재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를 검토하는 중이다.
기업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배상비율 재조정 결정을 통지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