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입찰담합 행위 적극대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아즈텍WB·킹텍스·조양모방 등 3개 업체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8년 6월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3개사는 ▲아즈텍WB-동정복 원단 ▲킹텍스-하정복 원단 ▲조양모방-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으며 각각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46억5000만원에 달한다.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했으나 사업자 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즈텍 1억5000만원 ▲킹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