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6.23 tack@newspim.com |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우선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운전 및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일방과실(100:0)으로 정했다.
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중인 PM을 충돌한 사고인 경우 정상적인 직진 자동차에게는 PM의 중앙선 침범 및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 PM의 일방과실(100:0)로 정했다.
협회는 이같은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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